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만 18살 이상 ‘학생 유권자’의 규모가 공개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 선거권을 얻게 된 만 18살 유권자의 규모를 53만2천명 정도로 추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치는 이 가운데 대학생을 제외한 학생들만 집계한 것이다.
1월 8일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를 따져보니, 약 14만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이 숫자에는 빠져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국인 학생 등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병원학교나 소년원학교 등에 있어 이중 학적을 지니고 있는 학생”도 있어 2% 안팎의 오차가 있으며 ”만학도 등 적은 숫자겠지만 고등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개학 이전인 2월 말까지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학생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