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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가 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 강병진
  • 입력 2019.12.27 18:02
  • 수정 2019.12.27 19:00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27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27 ⓒ뉴스1

1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156명, 반대한 의원은 10명, 기권한 의원은 1명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바뀐 것들이 있다.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된다. 지역구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 47석도 그대로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연동율은 50%다. 이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 선거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선거 가능 연령이다.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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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가능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