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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출혈 때문에 병원에 가보니 자궁 속에 '13cm 거즈'가 들어 있었다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n_patana via Getty Images

한 50대 여성은 2년 전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복부 출혈이 계속됐다. 병원에 가보니 자궁 속에서 황당한 물체가 발견됐다.

13cm 길이의 수술용 거즈가 자궁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여성이 막내아들을 낳았던 1993년 당시 울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미처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다.

피해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거즈가 엄청 많이 들어 있었다”며 24년의 세월 동안 거즈는 자궁 조직과 달라붙어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는 자궁과 난소, 난관 전체를 들어내야 했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을까.

법원 역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요구한 7000만원 가운데 위자료와 수술비 등 2200만원만 인정했다. 2200만원은 △위자료 2000만원 △수술비와 입원비 120만원 △노동력 상실비 10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채널A

수술 후유증으로 받아야 할 추후의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폐경기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피해자가 받아야 할 호르몬 대체 요법은 ‘수술을 받지 않은 폐경기의 일반 여성도 받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법원의 판결이다.

피해자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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