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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기무사 간부 및 요원, 군사법원 1심서 유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 국군기무사령부
전 국군기무사령부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유가족을 상대로 한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등 전직 기무요원들에 대해 군 사법당국이 유죄를 인정해 24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간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부대원이나 기무사령부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병철 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휘하 부대원들에게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폭넓게 보고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또 민간인들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5처장(준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기 전 처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2014년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유병언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방탐차량 및 작전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해 민간인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 전 모 전 과장 등이 계엄검토 문건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기무사는 2017년 2월 계엄령에 관한 ‘현 시국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는데, 소 전 참모장 등은 이 TF가 ‘미래 방첩 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 계획’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강원 전 참모장과 김병철 전 부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여러 달 동안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과 공모해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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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군기무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