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올해 안에 열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즉 국회는 12월 30일까지 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 임명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