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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됐다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피해자를 최소 15회 이상 흉기로 찔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재판 과정 내내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찔렀다”는 고유정의 주장과 상반되는 분석이다.

5일 국민일보는 단독으로 국과수의 이같은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지법 201호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 6차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분석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고유정이 10월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고유정이 10월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는 국과수가 범행현장인 펜션 벽에 튄 혈액의 흔적과 혈액량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국과수는 ”혈액 흔적이 난 방향과 혈액량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적어도 15회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고유정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펜션 주인과 나눈 통화 음성도 증거로 제시했다. 고유정과 펜션 주인의 통화는 고유정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전화를 받고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고유정은 범행 직후인 오후 9시 50분쯤 아들에게 ”먼저 자고 있어라, 엄마 청소하게 오겠다”며 다정하게 말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면 당황해 이처럼 고도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리 전 남편을 살해하려는 계획 또는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전남편의 유족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유족들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들지 않았다.

한편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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