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이 지금보다 2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례요금’이 적용되는데 이 제도는 2019년까지만 유효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내년부터는 이 특례요금을 더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특례요금대로라면 소비자는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별도의 기본요금을 내지 않고 충전요금에서 50% 할인된 가격만 내면 된다.
그러나 특례요금이 폐지되면 기본요금이 부활하고 50%가량 할인됐던 요금도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현행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은 완속충전기(7㎾h급)기준 월 1만6660원, 급속충전기(50㎾h급) 기준 11만9000원이다. 충전요금은 ㎾h당 52.4원∼244.1원(시간 계절별로 다름) 가량이다.
요금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해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환경부가 예시로 든 내연기관차와 유류비 요금비교에 따르면 중소형 기준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요금인하가 종료된 경우라도 약 68만원 수준(급속 기준)으로 연간 157만원 정도 소요되는 휘발유차, 연간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경유차에 비해서 여전히 저렴하다. 그러나 특례요금 전의 요금인 연 38만원에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가격이다.
문제는 전기차의 차량 구매비용이 다른 차량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더 비싼 전기차를 구입한 이유는 연료비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매년 축소되는 가운데 연료비 메리트까지 줄어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가 한차례 더 특례요금을 연장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침은 충전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라 3년 동안 적용해 온 특례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