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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2배 오를 예정이다

특례요금이 폐지된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지금보다 2배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례요금’이 적용되는데 이 제도는 2019년까지만 유효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내년부터는 이 특례요금을 더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Electric Vehicle is changing in street.
Electric Vehicle is changing in street. ⓒnrqemi via Getty Images

 

특례요금대로라면 소비자는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별도의 기본요금을 내지 않고 충전요금에서 50% 할인된 가격만 내면 된다.

그러나 특례요금이 폐지되면 기본요금이 부활하고 50%가량 할인됐던 요금도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현행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은 완속충전기(7㎾h급)기준 월 1만6660원, 급속충전기(50㎾h급) 기준 11만9000원이다. 충전요금은 ㎾h당 52.4원∼244.1원(시간 계절별로 다름) 가량이다.

요금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해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환경부가 예시로 든 내연기관차와 유류비 요금비교에 따르면 중소형 기준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요금인하가 종료된 경우라도 약 68만원 수준(급속 기준)으로 연간 157만원 정도 소요되는 휘발유차, 연간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경유차에 비해서 여전히 저렴하다. 그러나 특례요금 전의 요금인 연 38만원에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가격이다. 

자동차 운행요금 비교
자동차 운행요금 비교 ⓒ뉴스1

 

문제는 전기차의 차량 구매비용이 다른 차량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더 비싼 전기차를 구입한 이유는 연료비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매년 축소되는 가운데 연료비 메리트까지 줄어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가 한차례 더 특례요금을 연장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침은 충전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라 3년 동안 적용해 온 특례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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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한국전력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