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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사건이 또 일어난 텍사스주가 총기 규제를 완화한다

학교 주차장, 종교 시설 등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한다

People gather for a vigil following Saturday's shooting in Odessa, Texas, U.S. September 1, 2019. REUTERS/Callaghan O'Hare
People gather for a vigil following Saturday's shooting in Odessa, Texas, U.S. September 1, 2019. REUTERS/Callaghan O'Hare ⓒCallaghan O'Hare / Reuters

8월 31일 텍사스주 오데사에서는 최소 7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번 총기난사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텍사스주는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몇 가지 법을 시행했다.

8월에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들에 따르면, 학교와 교회, 대리양육가정, 임대 부동산 등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허용한다.

하원 법안 1143조는 잠긴 차량에 보이지 않게 들어있다면 허가를 받은 총기 소유자들이 총기를 학교 주차장에 두는 것을 학구가  금지하지 못하게 한다.

상원 법안 535는 총기를 종교 시설에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다. 하원 법안 302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손님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임대 계약에 넣지 못하게 한다. 텍사스주의 새로운 법률을 열거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새로운 법안들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2년간 여러 주가 라스베이거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파크랜드 등 우리 시민을 괴롭히는 일상의 총기 폭력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극단적 위험 법률을 통해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들을 시행했다. 그러나 텍사스 주의회의원들은 미총기협회가 이끄는 아젠다를 따라 위험과 안전에 대한 비용을 무시하고 어디서나 총을 소지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CNN이 입수한 총기 폭력 방지 단체 브레이디의 크리스 브라운의 성명이다.

신규 법안 지지자들은 총기 소유자들이 자신과 타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라며 환영했다.

“총기 금지 구역이란 건 없다는 걸 여러 번에 걸쳐 배웠다.사악한 의도로 법을 어기고 끔찍할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지른다. 폭력범들이 법을 어기고 큰 피해를 끼치려 할 때 좋은 사람들을 무장해제하고 법을 지키는 시키는 시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건 말이 안된다.” 이번 법안 일부를 공동 발의한 도나 캠벨 주 상원의원의 성명이다.

이 법안들은 텍사스 서부의 미드랜드와 오데사에서 한 남성이 돌아다니며 총기를 난사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바로 다음 날 시행된다.

텍사스 엘패소의 월마트에서 22명이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 HuffPost US의 Texas Loosens Gun Restrictions One Day After Odessa Mass Shooting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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