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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카드 받아 수억원 쓴 복지부 前 간부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징역 8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가천대 길병원에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수억원을 사용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아무개(57)씨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4억원, 3억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액 산정,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진술 신빙성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담당한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가천대 길병원 쪽에서 법인카드 8개를 받아 모두 3억 58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주로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허씨는 그 대가로 연구중심 병원 사업과 관련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2심은 허씨가 복지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병원에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을 지적하면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한테서 금품을 받아 사용했다.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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