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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마약혐의'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보도한 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권익위가 고발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최근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을 공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교육실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실명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됐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한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2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도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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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아이돌 #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