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19 수능일이 11월14일로 확정됐다. 반입금지 물품이 늘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2019년 수능일이 확정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2019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14일 치러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12일 간이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신청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능 응시영역과 과목 변경은 접수기간 내에 해야한다. 성적 통지표는 12월4일까지 배부될 예정이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다.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국어와 영어영역은 공통시험이다. 수학은 가·나형 중 선택하면 된다. 탐구영역은 2과목, 제2 외국어·한문은 1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답안지 OMR 카드를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이 각기 다른 색깔로 구분되도록 제작했다. 일부 학생이 해당 과목을 풀고도 다른 선택과목 란에 답을 옮겨적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지에도 1선택인지 2선택인지를 적도록 별도의 칸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지에 적으며 본인의 선택과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6월 모의평가에 도입됐던 과목명 강조표시도 적용된다. 일종의 색인 표시를 통해 여러 과목이 함께 인쇄된 탐구영역 시험지에서 수험생이 자신의 응시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이 끝난 뒤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한다. 문항별로 어느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어떤 능력을 측정했는지 출제근거와 의도를 밝힌다. EBS 교재·강의와 수능 연계율은 지금처럼 영역·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70%를 유지한다.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지난 수능과 같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수험생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군 입대,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미응시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18일부터 22일까지다.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시험시간을 준다. 중증 시각장애는 1.7배 제공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이 원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하고, 수학 시간에는 필산(筆算)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준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 종합병원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도 늘었다. 올해 수능부터는 전자담배와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라디오,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도 반입할 수 없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