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문)

6월 임시국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했다.

ⓒ뉴스1

여야가 24일 6월 국회 의사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0일만에 국회가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소집요구서 제출 3일 뒤인 20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8일부터 진행된다.

이어 7월 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데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11일과 17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 및 법안 등 안건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각 당의 안(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또 추경은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으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의 경우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다.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 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 8(월) - 10(수) 대정부 질문
바. 7. 11(목) 7. 17(목)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틑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 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임시국회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