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자정 만료된다

입영할 경우 헌병과 경찰의 공조수사를 받게 된다.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14/뉴스1(서울=뉴스1)<br /></div>황기선 기자 / juanito@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14/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juanito@ ⓒ뉴스1

성접대·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은 없었다”며 “오늘 밤 12시 연기 기한이 끝나는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순서가 정해지면 입영일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연기 기한이 종료된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입영날짜를 통보하게 된다. 승리가 다시 입영 연기를 하려면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현재 그가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헌병과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승리는 3월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표직을 맡고 있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 얽힌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불거지며 승리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그룹이던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까지 선언한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병무청에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연기원 서류를 냈다. 병무청은 입영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확정했고, 입영 기한 만료는 24일 오후 12시까지로 정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 유착 의혹을 받은 윤 총경 등을 “내일쯤 일괄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승리 #승리 성접대 #승리 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