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6개월 아들과의 '국회 동반 출석'을 추진하는 이유

문희상 국회의장은 허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 김현유
  • 입력 2019.03.27 17:28
  • 수정 2019.03.27 17:46
ⓒ뉴스1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과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례적인 ‘회의장 출입’ 요청에 허가를 고심하면서,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뜻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신 의원은 27일 <한겨레>에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아들을 안고 등원할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달라지는 모습에 디딤돌 하나를 놓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기로 돼 있다. 이때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어깨띠로 메고 함께 단상에 서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 직전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를 보면,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전날 문 의장에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번 사안을 설명하고 의사를 모아달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취지를 설명하고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신 의원의 자녀 동반 등원이 ‘워킹맘’의 고충을 전달할 것이란 긍정적 의견과, 오히려 ‘정치 쇼’로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함께 나온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한겨레>에 “향후 비슷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번 일이 전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합의된 결론을 가져오면 그 안을 토대로 문 의장이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신 의원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과 국회 자녀 동반출석 등이 일회성 퍼포먼스로 그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아기를 동반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생경하지만, 해외에선 심심찮게 목격되는 장면이다. 일·가정 양립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혹은 맡길 데가 없어서 의사일정에 아기를 안고 참여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태미 더크워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생후 10일 된 딸을 데리고 등원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미국 상원은 더크워스의 딸을 위해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의원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라리사 워터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의원은 2017년 5월 의석에 앉아 14개월짜리 딸에게 모유를 먹이는 장면이 전파를 타 화제가 됐다. 리치아 론줄리 유럽의회 의원은 2010년 생후 44일 된 딸을 안고 의회에 출석하기 시작해, 6년간 꾸준히 의회에 딸을 데려오기도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재임 중 출산하고 6주간 육아 휴직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자유한국당 #정치 #보이스 #한국당 #육아 #국회 #워킹맘 #신보라 #신보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