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제과점,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대규모 점포 295곳과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 등이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서울시는 4월1일부터 각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