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가 4월부터 대형 슈퍼, 제과점의 비닐봉투 사용을 단속한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뉴스1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제과점,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대규모 점포 295곳과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 등이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서울시는 4월1일부터 각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비닐봉투 #제과점 #대형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