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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성기 드러나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46세 남성이 '무죄' 받은 이유

검찰은 '다중이용장소'를 매우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mitakag via Getty Images

슈퍼마켓에서 성기가 드러나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46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경기 수원의 한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12조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는 이용과정에서 주요 부위 등 타인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슈퍼마켓 등이 해당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성적 목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해당 장소의 다른 이용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도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2조의 규제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장소는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12조가 규정한 다중이용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면 A씨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식을 잣대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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