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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 최초로 구속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최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헌정사 최초의 전직 사법부 수장 출신 구속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1월 24일 오전 1시 37분 쯤이다.

뉴스1에 따르면 영상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피의사실은 약 40여개다.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례들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소송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이다.

또한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심리를 맡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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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