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본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정책에 쏟아지는 비판이 하나 있다

이민의 문을 조금 더 열기는 했지만...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Toru Hanai / Reuters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문 기술직’에만 열려 있던 이민의 문을 조금 더 열기는 했지만, ‘하기 싫은 일만’ 외국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술과 지식의 정도에 따라 ‘특정기능 1호,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특정기능 1호 대상자는 해당 직능의 교육 실습을 수료하거나 기능 시험이나 일본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농업, 어업, 항공업, 간호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간의 체류를 인정한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되는 ‘특정기능 2호’는 1~3년마다 체류 연장 심사를 두고 사실상 장기 체류를 허용한다.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다. 가족도 대동할 수 있는 2호와 특정기능 1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1호는 가족을 일본에 데려갈 수 없고 장기 취업이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기능 2호의 체류 기간은 영주권 취득 요건인 ‘5년의 취업기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기능 1호의 체류 기간은 이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 

현행 일본법은 ‘기능실습제도’라는 걸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일본의 기술과 지식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에 신설된 법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실상은 인력난 해소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제도의 체류 기간은 약 3년 정도다. 가족도 데려갈 수 없고, 직장이나 주거지를 옮기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의 제약을 받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 및 노동 환경에 노출된다. 지난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능실습생 2천870명의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67.6%인 1천939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에서도 이 ‘실습생’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정기능 1호는 기능실습제도의 연장선에서 고안한 제도지만, 그 허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정부는 특정기능 1호와 기능실습제도가 다르다고 말하지만, 외국인을 쓰는 기업 쪽의 인식은 여전하다”라며 ”일본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외국인에게 시킨다는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이번 개정안에서 특정기능 2호 대상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제도의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평가를 받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일본의 기능실습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해왔으며, 2004년 부터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그러나 두 제도 모두 국내 사용자인 사업체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이민법 #외국인 노동자 #이민제도 #기능실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