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약속한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가 이뤄지려면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제주도가 곧바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일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 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이번 조건부 개설 허가 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이어 “조건부 허가 결정은 지난 2017년 11월 1일부터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엊그제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폄훼”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조건부 개설 허가 위반 시 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