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116배에 달하는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내 부지 3억369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당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을 통합했다.
이에 앞서 1988년(9억5200만㎡)과 1994년(17억1800만㎡)에도 대규모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3억3699만㎡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차관)를 열고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보호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형 조건과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등 외부 요구에 따른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자체 위탁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소에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인 RFID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