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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가족폭력 방지대책'을 내놨다

  • 이진우
  • 입력 2018.11.27 20:35
  • 수정 2018.11.27 20:3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개인 판단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없도록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권한을 ‘응급조치’ 규정에 포함했다.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접근 금지 명령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도록 대상을 특정 장소가 아니라 피해자인 사람으로 정하기로 했다.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지금은 과태료만 내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4개 분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현행범 체포 추가’

방지대책의 영역별 주요내용의 핵심은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마련한다.

경찰관의 현장조치에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 조사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재 1년→3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 및 총 처분기간(현 2년→3년)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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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