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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진료시 추가요금? 반발을 산 후생노동성의 정책

”여기에 세금을 쓰지 않다니 "

  • 박세회
  • 입력 2018.11.16 16:02
  • 수정 2018.11.16 16:34
해당 이미지는 자료사진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자료사진입니다.  ⓒToshiro Shimada via Getty Images

2009년 이후 꾸준히 인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임산부가 타과 진료를 받을 때 추가 요금을 내게 하는 정책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출산율 1.05로 전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보다 사정은 조금 낫지만, 일본 역시 1.40의 출산율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 의아함을 자아냈다. 

아사히신문의 14일 보도를 보면 일본의 병원에서 임산부가 진료를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체계가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마이나비뉴스따르면 2018년 봄 2년에 한 번씩 의료의 공정 가격을 재산정하는 수가 변경이 있었다.

이 개정에서 임산부에게는 ”세심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초진료 225엔(약 2240원), 재진료 114엔(약 1130원)의 추가 부담이 메겨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자기 부담이 30%인 임산부의 경우 시간 외 진료엔 600(약 5980원)엔, 휴일엔 1095엔(약 1만900원), 심야엔 2085(약 2만800원)엔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추가 부담금은 보험 적용을 받아 30%만 직접 부담하는 환자의 경우다. 예를 들어 진료 시간 내 초진에 가산되는 전체 금액은 750엔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225엔이 되는 것.

일본 내에서도 이번 공정 가격 재산정이 저출산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일본 후생성이 의료 시장의 실제 사정에 따라 시행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육아와 출산을 주로 다루는 일본의 인터넷 매체 마마스타의 설명을 보면 ”타과의 의사가 임산부의 진찰을 거부하고 산부인과로 돌려보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임신 중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검사가 많이 타과 의사가 진찰이나 처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에는 타과의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이 넘치는 경우가 생겨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정책은 타과에서 임산부를 진찰하는 보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산부인과의 수용 환경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정책이 시행되어 일본의 임산부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한 도쿄도 내의 임신 4개월 여성은 ”산전 산후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검진이나 출산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며 ”임산부의 부담만 더 커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태아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 약제의 선택, 엑스레이 촬영이 곤란한 경우 등 보통보다 정성스러운 진료가 필요하다”라며 ”이해해 달라”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해당 기사가 걸린 야후 재팬에는 약 3700개의 댓글이 달리고 가장 상단에 위치한 ”저출산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의원들 세비가 아니라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댓글에 2만7000여 명이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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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산부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