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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관계자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중실화, 안전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6일, 지난달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대상자에는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을 날린 노동자도 포함됐다. 경찰은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노동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화재를 키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인 B씨와 안전부장 C씨, 안전차장 D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방화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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