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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한다

10일 이상 기사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 김태우
  • 입력 2018.10.29 12:09
  • 수정 2018.10.29 12:17

서울시가 한번이라도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0일 이상 택시기사의 운전자격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에 맞춰, 승객의 불만이 가장 많은 승차거부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상대로 10일 이상 운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상대로 10일 이상 운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강도높은 제재수단을 확보해 승차거부를 아예 없앤다는 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주된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택시업계와 택시기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전정협의체를 꾸려 택시요금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연구해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당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하나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의 운전자격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으면 평균 70만원 이상의 수입이 줄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어 택시기사에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승차거부 택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삼진아웃제’다. 이는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조치를,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다.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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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운전 #원스트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