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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가 tvN '짠내투어'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여기 남자 중 호감인 사람에게 술을 따라달라."

ⓒtvN

지난 8월 18일 방송된 tvN ‘짠내투어‘의 한 장면. 빅뱅 멤버 승리는 함께 여행을 떠난 구구단 멤버 세정에게 ”여기 있는 남자 중 호감인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라”는 요청을 했다. 방영 후 ‘짠내투어’는 여자 아이돌에게 술을 따르게 한 상황을 방영했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10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로 하여금 남성 출연자에 대한 호감 표현의 수단으로 술을 따르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OtvN ‘짠내투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tvN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고 있으며 XtvN, OtvN은 이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

또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당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한 점,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성 평등 감수성 부재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정제재‘는 ‘과징금’과 함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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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투어 #방송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