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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에서 5시간 동안 난동 부린 트레일러 운전자가 진술한 그의 사연

9월 11일, 그는 5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뉴스1/부산지방경찰청 제공

9월 11일, 57세의 김모씨는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트레일러를 몰았다. 그의 트레일러는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 하차를 지시했지만, 김씨는 트레일러에서 내리지 않고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그렇게 그는 체포될 때까지 5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활고를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씨의 생활고는 지난 2014년 25톤 트레일러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약한 구입 가격은 1억 4,500만원. 김씨는 선금 3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돈을 할부로 갚기로 했다. 이후 김씨는 운송업체에 1500만원을 주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한 후 업체와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지입제도는 김씨처럼 개인 화물노동자가 직접 화물차를 구입한 후, 운송사업자인 법인 소속의 번호판을 달고 화물을 운송하는 제도다.

그런데 김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입회사가 4차례나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수탁계약만료통보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수입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트레일러 할부금과 유류비, 지입료는 계속 내야했다. 이 돈만 매달 1,000만원 정도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사건에 대해 뉴스1은 김정한 화물연대본부장의 설명을 함께 보도했다. 그는 “운송업체들이 지입제를 내세워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극심하게 제약해왔고 노동자는 자신이 구입한 화물차를 가지고 운송을 하는데도 지입제에 얽매여 지난 10년 전보다 오히려 절반 가까이 운송료를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간다”며 “지입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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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화물노동자 #지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