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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후보는 "군대 내 성소수자가 군기를 흐트릴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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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낙태죄와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뉴스1

 

이동원 후보자는 낙태죄 처벌조항 존속·폐지 의견을 묻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존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 이유에 대해 ”태아가 잉태되면,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자보건법 등 특별히 법률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법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낙태죄를 존속하되, 여성이 안고있는 문제를 여성의 문제만으로 두지 말고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이 떠안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여성은 직장과 사회에서 남성과 대등하게 처우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이기 떄문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소수자에 대해 ”모든 점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어떤 직장에서 그 이유로 해고됐다면 사회적 약자지만, 퀴어축제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며 ”남성들이 의무 복무하는 군대 내무반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내무반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동원은 이어 ”잘 때 껴안는 것이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동성애자가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측면”이라며 ”군대 내에서는 성소수자가 군기를 흐트릴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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