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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가 계획을 밝혔다.

ⓒ뉴스1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2만8000여대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슬리핑차일드 체크)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슬리핑차일드 제도의 △벨(Bell)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NFC) △비컨(Beacon) 등 3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적 의무화에 앞서 어린이집의 자율적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선택 범위는 열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집 사망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동두천에서 폭염에 차량에 방치된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아동학대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2013년 202건에서 2017년 77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큰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가 12월 안으로 즉시 도입된다. 

슬리핑차일드제는 경기도 동두천 4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어린이집 종사자 의존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슬리핑차일드제 방식 3가지를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식 3가지는 벨 방식, NFC 방식, 비컨 방식이다. 

벨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어린이집 차량 운전 기사가 뒷자리에 설치된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경광등과 울림이 해제된다. 

NFC 방식은 시동을 껐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부와 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된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컨을 가지고 통학버스에 접근하면 장치가 인식돼 학부모에게 스마트폰 알림이 가도록 한 방식이다. 

벨 방식은 설치비가 25만~30만원 정도 들고 학부모 알림 기능이 없지만 고장률은 가장 낮다. NFC 방식은 설치비 7만원에 유지비가 연간 10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학부모 알림 기능도 있지만 기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컨 방식은 설치비만 약 46만원, 유지비는 연간 1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고 비컨 분실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3가지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1가지를 선택해 법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행정 지도를 통해 어린이집이 법 시행 전 슬리핑차일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이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무화와 관련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슬리핑차일드제 외에도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호자가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심 등·하원 서비스’를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7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채택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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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슬리핑차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