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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선거벽보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사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벽보를 담배불로 지지거나 커터칼로 찢는 등 훼손 수법도 다양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장 선거 벽보 가운데 녹색당 신지예 후보만 겨냥한 훼손이 사흘 동안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1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선거 벽보 등 훼손 사례는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 자체가 많은 만큼 훼손 사례가 더욱 많다.

앞서 안동시 신안동 법석골교차로에 걸린 대한애국당 후보의 선거현수막에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찢기는 일이 있었다.

ⓒ뉴스1

4일 경기 양평에서는 한 80대 남성이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같은 당 맹주철 양평군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아 검거됐다. 이 남성은 ”민주당이 싫어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에서도 2일, 모 진주시장 후보의 현수막과 모 경남도지사 후보의 현수막이 칼로 찢긴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5월 31일에는 진주시 금산면 한 아파트에 설치된 모 진주시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불로 훼손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 날 인천에서 ”후보자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은 각 파출소 등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취약지 등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CCTV 등을 활용해 범인 검거에 나서는 등 집중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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