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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받으려면 이 복잡한 계산식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려고 했었다.

  • 김원철
  • 입력 2018.04.17 15:38
  • 수정 2018.04.17 15:53
ⓒzenstock via Getty Images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이다. 상위 10%는 못받는다. 보건복지부가 17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공개됐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일단 자신의 소득인정액(소득이 아니다)을 알아야 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월평균 소득-다자녀·맞벌이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총자산-기본재산액 공제-부채)×소득환산율÷12}

하나씩 알아보자

월평균 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의 합계다. 임대소득은 빠진다.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자녀 1인당 65만원을 공제한다. 자녀가 셋이라면 월 130만원을 공제한다는 뜻이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해준다. 부부 합산 월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준다는 뜻이다.

두 명 중 소득이 적은 이의 월소득보다 공제액이 많을 수는 없다. 즉, 부인이 800만원, 남편이 200만원을 번다면, 월소득 합계가 1000만원이어도 맞벌이 공제액은 25%인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

부부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다 복직해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지된다. 반대의 경우엔 신청해야 한다. 맞벌이 일 땐 기준을 넘어서 못 받았는데, 부부 중 한명이 육아휴직해 소득이 줄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자.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된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한다. 아동 주소지가 기준이다.

소득환산율은 연 12.48%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을 가지고 왔다. 재산이 1억원이라면 1248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12달로 나누면 월 소득 104만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에 해당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이다. 가구원 수가 1명 늘때마다 이 기준은 266만원씩 증가한다. 따라서 4인 가구는 1436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 된다. 가구원 수에는 자녀와 부모만 포함된다. 조부모는 함께 살고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따질 때 ‘부모 2명’으로 간주한다.

 

이제 연습문제다

1. 월소득 800만원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가 자녀 1명(2세)을 키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예금 5000만원과 자동차(4000만원)도 있다. 

.소득평가액=800만원(다자녀도, 맞벌이도 아니므로 아무 공제가 없다)

.재산의 소득환산액={3억원+5000만원+4000만원-1억3500만원(기본공제액)-1억원(부채)}×12.48%÷12=161만2000원

소득인정액 961만2000원으로 3인 가구 선정기준액 1170만원 이하다.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 남편(월 소득 535만원)과 아내(월 소득 700만원)가 서울에서 자녀 2명(7세, 2세)을 키우고 있다. 시가표준액 4억5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 예금 2억원, 자동차(3500만원)도 있다.

.소득평가액=535만원+700만원-308만7500원(맞벌이 공제·1235만원의 25%)-65만원(다자녀 공제)=861만25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4억5000만원+2억원+3500만원)-1억3500만원(기본공제액)}×12.48%÷12=572만원

소득인정액 1433만2500원으로 4인 가구 선정 기준(1436만원) 이하다.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좀더 간단히 계산할수도 있다.

12.48%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는 점에 주목하자. 0.1248을 곱했다가 12로 나눈다는 뜻이다. 즉, 얼추 0.01을 곱하면 된다. 자신의 총자산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의 1% 정도가 월소득으로 잡힌다고 보면 된다.

지급 기준에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0~5세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된다.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준다. 정부가 알아서 주지 않는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된다. 매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그달 치를 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양육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어도 상관없다. 

ⓒNick White via Getty Images

 

당초 이런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안 협상에서 야당 반대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논란 끝에 국회는 지난 2월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에 합의했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명이다.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 중 소득 상위 10%(25만3000명)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15만명)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단순화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그 외엔 모두 저 복잡한 계산식을 통과해야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해 드는 행정비용이 770억~11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금융 재산 조사 통보 비용, 국민 불편 비용,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값이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행정비용은 96억원이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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