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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한국가요를 들었던 미성년자 6명이 반국가음모 혐의로 재판받았다

노동단련형에 처해졌다

지난 22일, 북한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재판에는 중앙검찰소 검사들도 참여하는 등 당국이 이 사태를 주시했다고 밝혔다.

 

ⓒLaski Diffusion via Getty Images

재판에 올려진 이들은 16~17세 정도이며 북에서 금지된 한국가요 50곡 정도를 듣고 춤을 췄으며 곡이 담긴 USB 메모리를 복사해 타인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들의 죄목은 반국가음모 혐의였다. 북한에서는 한국 대중문화 시청과 언급이 금지되어 있다.

이들 중 네명에겐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되었고 다른 두명은 교화소로 이송되었다. 노동단련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받은 자들에게 선고되는 부과형(최대 6개월)으로 인민보안부 관할의 노동단련대에 수용된다. 교화소는 교정시설로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곳이다. 국방위원회 직속의 인민보안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한국 가수들이 북한을 방문해 공연을 펼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방문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조금도 들을 수 없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 남측 예술단과 김 위원장 내외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재하면서도 가수의 이름과 공연한 곡 제목은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의 대표 매체 조선중앙TV는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무음 처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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