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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들이 매우 많다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순으로 많았다.

  • 강병진
  • 입력 2018.04.04 17:56
  • 수정 2018.04.04 18:01
ⓒcgj0212 via Getty Images

4월 4일, 교육부는 4년제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의 논문들을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이 적발됐다. 지난 1월 1차조사에서 82건이 나온데 이어 이번 2차조사에서 56건이 집계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한 교수는 총 86명이다. 이중에는 5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교수도 있다. 이같은 사례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학교(14건)였으며 성균관대학교(10건), 연세대학교(8건), 경북대학교(7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해당 교수들은 연구 당시 자녀가 주로 실험하는 것을 돕거나 영문 철자 등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 검증해서 6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자녀의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도 조사한 후, 대입에 활용됐다면 학생의 입학취소 등을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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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교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