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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면접위원...KB국민·신한·하나·농협도 채용비리

말로만 무성하던 은행권의 채용비리 실태가 금융당국의 검사로 드러났다. 서류심사와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던 최고경영진의 친인척이 임원 면접 때 최고 등급을 받아 채용되는가 하면,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의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적발된 은행에는 최근 채용비리가 드러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케이비(KB)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이 망라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 업무 적정성 관련 현장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11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9건과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6건 등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난 2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예를 들어, ㄱ은행은 명문대 출신 지원자 7명이 불합격 대상임에도 임원 면접점수를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등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이 합격 대상인데도 입행하지 못했다. 일부 은행은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나 지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우대 요건을 신설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했다. 한 예로 ㄴ은행은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다른 지원자가 공동으로 최하점을 받자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늘리는 수법을 썼다. ㄷ은행에선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의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일부 은행은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한 임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부분 은행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한 채용비리 정황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은행에는 별도로 채용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수사 결과를 본 뒤 해당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비리의 수준을 고려해 최고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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