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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옛 삼성동 사저에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것 같다

  • 김원철
  • 입력 2018.01.24 13:18
  • 수정 2018.01.24 13:21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1% 상승했다. 2007년 6.2%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표준단독주택은 일종의 샘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 근거가 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합뉴스'가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표준단독주택 보유세가 얼마나 증가할지 계산했더니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르는 곳도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23억9000만원짜리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9억3000만원으로 22.59%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53만원에서 올해는 1767만2천원으로 41.03% 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사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28억7000만원이었으나 올해 36억2000만원으로 26.13% 올랐다.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는 지난해 1709만9000원에서 올해 2426만6000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은 41.92%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 이후 이 주택을 팔고 강남구 내곡동으로 사저를 옮겼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보유세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앞으로 강남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며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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