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한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한다.
연합뉴스가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해 온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행은행 등 6개 은행이 30일부터 실명확인 뒤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은행 가상계좌가 동일인물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실명확인이 이뤄지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1인당 거래 한도도 설정할 수도 있다.
실명확인을 통한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초부터 차단돼 왔던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를 해제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