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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여유있는 아침을...교육부 '10시 출근제'

ⓒ뉴스1

교육부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와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평일에 아이와 함께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 육아시간을 아예 보장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이와 비슷한 제도(유연근무제)를 운영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신청을 꺼리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아침시간에 좀 더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는 제도다. 근무시간(8시간)이 기존 '오전 9~오후 6시'에서 '오전 10~오후 7시'로 이동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현재 돌보고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다. 교육부의 '10시 출근제 참여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168명 중 76명(45.2%)이 참여를 희망했다. 희망자 중 남직원은 56명(대상자 113명), 여직원은 20명(대상자 55명)이다.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자들은 1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쓰고 나머지 7시간을 일하면 된다. 대상자는 11명이다.

교육부는 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을 추진한다. 또 시·도교육청이나 대학, 소속기관, 산하 단체에도 이 제도를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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