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 김원철
  • 입력 2018.01.12 11:37
  • 수정 2018.01.12 11:51
ANKARA, TURKEY - JANUARY 05: A picture shows Cryptocurrency, Bitcoins in Ankara, Turkey on January 05, 2018. (Photo by Mehmet Ali Ozcan/Anadolu Agency/Getty Images)
ANKARA, TURKEY - JANUARY 05: A picture shows Cryptocurrency, Bitcoins in Ankara, Turkey on January 05, 2018. (Photo by Mehmet Ali Ozcan/Anadolu Agency/Getty Images)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의 11일 발표는 메가톤급 지진이 되어 가상화폐 시장을 덮쳤다.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지만 이튿날에도 시장을 흔들었다.

여진은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흘렀다. '법무부가 오늘 오후 2시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한다',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해 폐쇄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불법 자금 세탁 및 차익거래(환치기), 북한 핵 개발 자금에 가상화폐 유입이 급증한다', '금융실명제 적용을 위한 순차적 조치, 대국민 도박 근절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결국 법무부가 오후 2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에서 오후 2시 암호화폐 투기진압 및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거나,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폐쇄 후 순차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소문이 완전 엉뚱한 얘기에 불과할까?

경찰은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도박장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 코인원은 회원들에게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마진거래'를 제공하는데, 이게 사실상 도박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코인원은 거래량 기준 국내 3위에 해당하는 거래소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법안도 소문에 준하는 내용인 듯하다.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거래, 중개, 광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11일 발표는 이 법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여러 형태의 여진이 이어질 것 같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