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대병원 측이 '태아 손가락 절단' 논란에 밝힌 입장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의료사고를 낸 서울대병원이 10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자 규명과 피해보상을 미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대병원 측은 "여러차례 피해자 측과 만나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경향신문은 단독으로 지난 2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의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3월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보상을 하겠으며, 사고 직후 접합 수술을 해 손가락 기능은 회복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접합 수술은 실패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3월 초쯤 수술을 받은 부위가 괴사돼 다시 분리됐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 재수술 등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21일 병원 관계자를 만났지만 그 때 노조가 파업 중이라 바빴다는 대답만 들었다"라며 "병원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절단 당사자를 찾을 수 없어 집도의 윤모 교수에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끝냈다"고 전했다. 집도의에 대한 '구두 경고'는 12월 중순에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측도 입장을 내놨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은 "여러차례 피해자 측과 만나왔다. 당연히 확실하게 보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누구의 과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사고가 일어난 후 12월까지 병원 간부가 여러 차례 피해 아동 가족과 연락하고 만났다"며 "병원은 당연히 피해를 보상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서울대병원 #손가락 #손가락 절단 #태아 손가락 절단 #의료사고 #사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