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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타당하다"며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사시 준비생의 직업선택 자유 제한하는 것 아냐"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예기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시폐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앞선 합헌결정에서 사시폐지 위헌 의견을 냈던 이진성·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도 위헌 의견을 유지했다.

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 폐지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기존의 위헌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재판관은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돼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법전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했다.

이 재판관 등 3명은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직역 진출기회를 차단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해 그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이 법조직역에 진출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1963년 최초 도입 돼 54년 동안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자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 제도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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