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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이 일할만한 세상'을 위해 팔 걷어붙였다

  • 백승호
  • 입력 2017.12.26 13:05
  • 수정 2017.12.26 13:07

고용노동부가 26일,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력단절 방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촉진, 직장에서의 차별배제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방지 대책으로 현행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 퇴사하는 상황을 고려, 임신 이후가 아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노동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권한이 부여된다. 또 남성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출산 이후 경력단절은 막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 실제 보육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고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도 지원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도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 성별 간 차별을 둘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법의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앞서의 조항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 현재 공공기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는 정책)의 적용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다”며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의 여성일자리 대책에 대해 "여전히 여성을 존중받아야할 노동의 주체로 보지 않고 활용해야 할 인력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은 성평등 노동을 바라보는 철학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어 "성평등 노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채용단계부터 고령여성노동자 대책까지를 포괄해야 한다"며 "시도는 반가우나 세밀한 실행 계획이 없으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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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 #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