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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TV 광고에 '빨리'·'무서류' 금지된다. 광고 횟수도 30% 줄인다.

  • 허완
  • 입력 2017.12.19 09:05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 방송 광고에서 '빨리', '300만원 이하 무서류', '여자니까 빠르고 쉽게' 등 문구를 금지시키고, 광고 총량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출이 쉽고 빠르다고 유혹하는 문구들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감독 강화를 공약했었다.

우선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문구나 '여자니까 쉽게' 등 차주의 갚는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문구 등은 금지 대상이 된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30% 감축하도록 했다. 내년에도 이 수준 이상으로 광고가 늘지 않도록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 광고를 억제한다. 2회 연속 광고를 제한하고 주요 시간대(22시~24시) 노출 비중을 일일 총량의 30%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강화한 방송광고 규제는 TV 등 방송매체 뿐 아니라 IPTV매체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 규제를 어기는 업체에는 대부업협회가 제재금을 강제로 물리도록 규정으로 못 박는다. 지금은 협회가 재량으로 제재금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금도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크게 늘린다.

금융위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기존 연대보증은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지도한다. 금융위 등록업체부터 행정지도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제화는 추후에 추진한다.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서민들의 자금줄이 갑자기 막힌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의 연대보증, 자기신용으로 자금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소득층의 병원비·장례비 등 긴급자금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감원이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한다. 설명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현행 300만원)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해서 즉시 폐지하고, 그 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청년·고령층에 적용 추이를 봐가면서 폐지 범위를 확대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대출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 때 채무자 신용 조회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하면 연체자, 채무조정·회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채무자 신용조회 의무화 역시 제도 정착 상황을 봐가면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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