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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가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표 던진 이유

  • 김원철
  • 입력 2017.12.06 07:06
  • 수정 2017.12.06 07:09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천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조정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인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될 수 있었다. 이때문에 트위터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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