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인상 반대표결은 애초안에서 교섭단체간논의를 통해 과표3천억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때문에 의사표시를 한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것입니다. 정의당의 법인세인상 반대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 이정미 (@jinbo27) December 5, 2017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천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조정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전체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인상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될 수 있었다. 이때문에 트위터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표결 결과는 가결과 부결 두가지입니다. 과표 3천억 이상 법인세율 25%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22%로 할 것이지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선명성 경쟁하느라 무책임하게 투표해선 안되는 거에요.
— Pearl (@cks794) December 5, 2017
말: "법인세인상 반대는 있을수 없는 일."
행동: 법인세인상 반대에 한 표.
언행불일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 Conan ???? (@TimAndZen) December 5, 2017
이게 무슨 괴변이야???최고가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이번에 부결됐으면 우짤 건데?
— 주윤발???? (@takiyaki77) December 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