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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공무원 증원예산과 최저임금, 일자리 예산, 법인세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법정기한을 넘길 시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자 자유한국당은 3일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을 17만 4천명을 증원하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감세법안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미 의회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그나마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안을 반대했다.

참고로 한국의 소득금액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 수준에 불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 순간이라도 빨리 국회가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여야는 4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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