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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등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올해 400건 이상 검출됐다

  • 이진우
  • 입력 2017.12.01 04:52
  • 수정 2017.12.01 09:44
ⓒ뉴스1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은 뒤 식품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이 많은 가운데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채소에서 올해 400건이 넘는 살충제, 제초제 성분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것으로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속수무책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식품매장 등 유통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경우는 모두 224건이다. 이후 11월까지 잠정 집계된 적발된 건수를 더하면 400여건 이상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당국의 검사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채소가 적발됐다. 배추, 무, 양파, 상추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채소는 물론 적겨자, 부추, 쪽파, 갓, 쑥, 쑥갓, 나물류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검출되고 있다.

지난 11월1일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경기 포천시 A업체의 엇갈이배추에서는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가 19.54mg/kg 검출됐다. 기준치(0.02mg/kg)의 970배에 달하는 양이다.

검출돼선 안 되는 농약 성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0월19일 대구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 검사한 경북 성주 B업체의 양파에서는 살충제인 '프로티오코나졸'이 0.03 mg/kg이 검출됐는데 규정상 해당 성분은 검출되면 안된다.

강한 독성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암에 걸리거나 폐수종, 혈압상승, 의식혼탁, 심지어 언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카벤다짐'성분도 많게는 32배까지 검출됐다. 카벤다짐의 잔류기준은 0.1mg/kg이지만, 지난 11월15일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경기도 용인의 C업체의 근대에서는 3.2mg/kg가 검출됐다.

이외에도 펜디메탈린과 메트코나졸, 카보퓨란, 다이아지논 등의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 성분이 초과 검출된 사례도 많았다.

일부 작물은 농약이 초과 검출됐는데도 생산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결국 수거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11월16일 알타리에서 카보퓨란이 기준치의 18배인 0.90mg/kg 검출됐다. 그러나 생산자 '미상'으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정부가 해마다 검사하는데도 농약 성분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농식품은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654건, 2016년 653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발해도 해당 농업법인이나 농가를 철저히 처벌하지 않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의 경우 일단 판매되면 소비자가 출처를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회수조치는 어렵다"며 "생산자들에게 농약사용 방법을 홍보하고 가뭄 때나 수확 전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아 행정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국민 정서법' 상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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