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의 음식점. 47세의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음식점 바로 옆 해변 도로에는 차량 한 대가 음악 소리를 크게 내고 있었다. 이어 이 차량은 굉음에 가까운 엔진 소리까지 냈다. 짜증이 난 A씨는 차량을 향해 들고 있던 소주잔을 던졌다.
이 소주잔은 차량 운전석의 유리창에 맞았다.
그런데 이 차량은 페라리였다.
(사건 차량과는 관계 없음)
11월 21일, ‘연합뉴스’가 경찰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 B씨는 차량에서 내려서 범인을 찾았지만, A씨 일행은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유리창 교체 비용이 2천만 원에 달한다며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운대경찰서는 CCTV를 확인해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민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