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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샵 살인사건' 살해 남성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뉴스1

지난 7월 벌어진 '왁싱샵 살인사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세 배모씨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1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10년 간 정보통신망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을 준비한 과정과 현장에서 범행시간을 고치는 방법, 범행 이후의 행적 등을 볼 때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씨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이 사건 전까지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런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과 지인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저지른 책임이 너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5일 있었던 '왁싱샵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인터넷방송 남성 BJ가 여성이 일하는 직장을 "혼자 있는 데다 외진 곳"이라며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이 방송을 "미모의 여성" "(자신의 성기가) 섰다" 등등의 용어와 함께 내보냈다. 방송될 당시 수많은 성희롱 반응이 쏟아졌고, 이 방송을 본 31세 남성 배모씨는 직접 방송에 나온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했다.

이 사건을 접한 여성들은 "'여성혐오 살인'이 아니냐"며,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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