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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내년까지 안쓰면 사라진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내년 말부터 차례로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이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전체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대한항공이 1조9127억원, 아시아나항공 5476억원 등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항공사 고객 1인당 평균 12만원어치의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있는 셈이다. 항공사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 중 가장 오래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사용되고, 그 이후에 유효 기간이 없는 2008년 이전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된다.

문제는 마일리지를 소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항공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되지만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 평수기와 성수기 등으로 나눠 일반석과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등을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차감표를 게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이다.

양 항공사는 제주 등 국내선은 평수기 1만 마일, 성수기 1만5000마일, 일본·동남아는 평수기 3만 마일, 성수기 4만5000마일, 동남아 성수기 4만 마일, 성수기 6만 마일 등을 차감한다.

그러나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이 사실상 거의 없고, 평수기 때도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나 시간대는 마일리지로 좌석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항공사들은 각 항공기 좌석 중 5∼15%는 마일리지 좌석으로 배당한다고 밝히지만 실제 얼마나 배정하는지는 비공개다.

국토부는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항공사 고객들이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 KTX 마일리지처럼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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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