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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동 성범죄 전과자 여권에 특별한 표시를 한다

미국 연방국무부는 지난 10월 30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여권에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문구를 인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아동 인신매매 및 성매매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1일,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이 갖고 있던 기존 여권을 취소처리 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들이 새로 받게 될 여권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인쇄된다.

“소지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법률에 의거한)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미국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2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제메건법’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메건법’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지난 1994년 미국 뉴저지에서 이웃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7세 소녀 메건 칸카의 이름을 넣어 제정됐다. 당시 범인은 이미 2회의 아동 성추행 체포 기록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후 메건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과 주소, 범죄 경력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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