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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91년 만에 술집에서 춤 못 추게 한 법안을 폐지한다

  • 박세회
  • 입력 2017.11.02 08:20
  • 수정 2017.11.02 08:22

뉴욕시가 91년 만에 술집과 식당에서 춤을 출 수 없도록 규제하는 '카바레 법'(cabaret law)을 폐지한다.

1926년 제정된 일명 '카바레 법'은 카바레 면허가 없는 업장에서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법에 따라 공연하는 뮤지션 역시 이 법에 따라 제한을 받곤 했다고 전했다.

빌리 홀리데이나 레이 찰스가 노래하며 몸을 흔들려면 업장에 면허증이 필요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다.

만약 당신이 뉴욕의 술집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고 왔다면 이 법을 어겼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NYT에 따르면 뉴욕시에 있는 약 2만5000개의 먹고 마시는 업장 중에 97개만이 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포춘은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바탕에는 인종차별이 있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시의회 의원의 주장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브루클린의 시의회 의원 라파엘 에스피날은 "만약 당신이 라티노거나 흑인이거나 성소수자라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보드는 이 법안이 1920년대 흑인 뮤지션들의 공연에 따라 춤을 추던 재즈 클럽을 규제하기 위한 인종차별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빌보드는 31일 시의회에서 투표한 결과 41대 1로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이로써 시장이 법안 폐지에 서명하면 30일 후에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만약 이 기사를 읽으면 '쯧쯧, 뉴욕 참'하고 혀를 찼다면 한국의 현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늘어난 춤추며 술마시는 소위 '감성주점'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개정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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