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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동물보호단체 다솜 제공

* 주의: 잔인한 영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4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현장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크게 파문이 일었는데, 아래 영상에는 경비원 이모씨(65·남)가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 버티는 고양이를 삽으로 때린 뒤 흙으로 덮어버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씨는 아이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았지?'라고 말했다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판결이 26일 나왔는데, 이씨가 받은 처벌은'벌금 50만원'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씨가 화단에 구덩이를 파고 삽으로 옮기는 동안 고양이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평소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챙겨줬던 것을 고려하면,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씨가 자신의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 이후 동물권 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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